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61)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후 겁을 먹은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그가 자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2000년께 이혼했다. 이후 약 3년 뒤 재결합했으나, B씨는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계속 이어갔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또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A씨가 살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제시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http://naver.me/GD58KkJ8
A씨는 작년 10월 20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61)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후 겁을 먹은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그가 자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2000년께 이혼했다. 이후 약 3년 뒤 재결합했으나, B씨는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계속 이어갔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도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또 A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협박했다.
A씨가 살인을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제시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http://naver.me/GD58KkJ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