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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중혼 상태’…한국에 온 ‘코피노’는 엄마와 함께 못 삽니다

  • 작성자: 현기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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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4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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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어머니인 고줌 단디아 레인과 안모씨가 2012년 필리핀 산페르난도에 있는 단디아 부모님의 자택에서 안데민핵키로고줌군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 단디아 제공

필리핀 여성 고줌 단디아 레인(35)은 2011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친구 소개로 한국 남성인 안모씨(49)를 만났다. 

이들은 호감을 느껴 연인이 됐다. 안씨와 단디아는 필리핀 산페르난도에 있는 단디아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단디아는 안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안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뒤였다. 

단디아는 안씨와 함께 시청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성당에서 영아세례도 받았다.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것만 같던 안씨는 어느날 “한국에 다녀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안데민핵키로고줌군(11)은 중증 자폐를 가졌다.

자폐 아동을 엄마 혼자 키우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힘든 일이다. 

안씨는 연락은 커녕 양육비도 한번밖에 주지 않았다. 

필리핀에선 정부에서 특수 교육이나 치료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안군은 한국 법원에서 인지 판결을 받아 지난해 6월 한국 국적을 얻었다. 

친부를 따라 ‘안씨’ 성을 갖게 됐다.

“아들이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항상 지켜봐야 해요. 아이가 한국인이니 한국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단디아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다.


필리핀 여성 아델 안젤라(34)도 비슷한 처지다. 

그는 2013년 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남성들이 연 파티에 초대돼 한국 남성인 김모씨(37)를 만났다. 

이들도 연인 사이가 돼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다. 

김씨는 안젤라를 만난 지 두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 

안젤라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바로 끊어버렸다. 

김씨는 이후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딸 김미안나아델양(10)도 한국 법원의 인지 판결로 지난해 7월 ‘김씨’ 성을 물려받았다. 

안젤라도 딸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는 15일 “친부가 원치 않았어도 내 딸은 한국인”이라며 “최대한 빨리 딸이 한국 교육을 받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0003211060_003_20230316215101382.jpg?typ원본보기코피노 어머니인 아델 안젤라가 김모씨와 2013년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데이트를 하며 찍은 사진 등을 모아 놓았다. 안젤라 제공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까지 2개월째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경향신문에 “자녀양육(F-6-2) 비자는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여된다”며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관계를 전제한 결혼이민(F-6) 자격 부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부인 김씨와 안씨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상태여서 단디아와 안젤라에게 자녀양육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젤라는 “중혼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친부인 김씨인데 왜 나와 내 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씨의 자녀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라고 했다. 

단디아는 “나는 당시 안씨가 유부남인 걸 알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가 나온다면, 나는 한국에서 돈도 없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목사님께 몇달째 신세를 지고 있어 죄송한 심정”이라고 했다.


코피노 지원단체 드림컴트루의 정진남 대표는 말했다. “한국 정부가 코피노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 비자를 주지 않으려는 건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들의 보호자로 보기보다 

일반 외국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사건을 맡아온 이일 변호사는

“법무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코피노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인구 소멸과 인력난이 우려돼 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면, 이들을 환영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민 정책이 이민을 환영하고 이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수십년째 이주민을 관리·통제하고 고급 인력만 받아들이겠다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지만, 

외국인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며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고 했다.

http://naver.me/GZjxk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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