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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년간 BTS RM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

  • 애니콜
  • 조회 553
  • 2023.03.29
이후 코레일은 해당 직원이 업무 목적 외 부적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 의결됐다. 코레일의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해당 직원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해당 직원은 오는 3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태다.

징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조회 시 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및 개인정보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다만 코레일은 “개인정보 문제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


http://naver.me/5WBfTF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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