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를 두고 산업안전공단이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고, 인사혁신처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고 서울(사망 당시 37살)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서를 보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씨의 육종암 발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기에 유족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결정 통보서는 불승인 사유로 “(고인이)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해 유해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 정황을 인정하더라도, 동 질병(육종암)은 굉장히 희귀한 종양으로 현재까지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3D프린터 관련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상병과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3월21일 서씨의 사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어 기존 연구 “자료의 한계”를 언급하며 “암 발병률을 비교하려면 (3D프린터 사용) 노출 이후 좀 더 시간이 경과된 뒤 발생률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률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http://naver.me/56DHNbIo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고 서울(사망 당시 37살)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서를 보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씨의 육종암 발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기에 유족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결정 통보서는 불승인 사유로 “(고인이)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해 유해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 정황을 인정하더라도, 동 질병(육종암)은 굉장히 희귀한 종양으로 현재까지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3D프린터 관련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상병과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3월21일 서씨의 사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어 기존 연구 “자료의 한계”를 언급하며 “암 발병률을 비교하려면 (3D프린터 사용) 노출 이후 좀 더 시간이 경과된 뒤 발생률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률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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