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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 입맞춤하고 모텔 끌고 가려한 경찰 ‘실형’

  • 정사쓰레빠
  • 조회 858
  • 2023.05.25
A씨는 지난해 8월쯤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 신체를 쓰다듬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강제로 B씨를 모텔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집으로 가자, 그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sayho@kmib.co.kr)


http://naver.me/GQYVH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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