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교사는 해가 바뀔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 교사와 달리, 호봉이 고정된다.
이들은 성과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근수당’이 대표적이다. 매년 1월(지난해 7∼12월)과 7월(1∼6월), 앞선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옮길 경우 새 학교와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다. 직전 학교에서 1~2월 근무를 했다해도, 새 학교에서 맺은 계약에는 해당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2개월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정규 교사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서울시·경기도는 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로서 기간제교사특위 소속인 기간제교사 박영진씨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금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호봉 승급 차별은 이번 판결로 해결됐지만 금액이 가장 큰 성과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교육부는 항고하지 말고 빨리 법을 고쳐 재판 결과 취지대로 차별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http://naver.me/5jjcHlTp
이들은 성과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근수당’이 대표적이다. 매년 1월(지난해 7∼12월)과 7월(1∼6월), 앞선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옮길 경우 새 학교와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다. 직전 학교에서 1~2월 근무를 했다해도, 새 학교에서 맺은 계약에는 해당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2개월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정규 교사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서울시·경기도는 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로서 기간제교사특위 소속인 기간제교사 박영진씨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금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호봉 승급 차별은 이번 판결로 해결됐지만 금액이 가장 큰 성과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교육부는 항고하지 말고 빨리 법을 고쳐 재판 결과 취지대로 차별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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