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해군 소령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대 대위의 아내 B씨와 친분을 쌓아오다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호텔이나 B씨의 남편 관사 등의 장소에서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군 측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는데, A씨는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고 국방부 훈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된다.
http://v.daum.net/v/202305270703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