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 작성자: 0101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577
  • 2023.05.28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 지난 12일 지인에게 밀침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아르바이트 동료 A씨(20대·남)를 모텔 방에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고인 4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직전 1억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건 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공탁금을 낸 2명은 각각 형을 4개월 낮춘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유족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내면 감형해 주는 게 정당한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 지난 3월 법원은 대구 달서구 인도를 걸어가던 60대 여성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B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공탁금 3000만원을 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합의를 거부해 온 피해자 유족 측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제도가 개정(형사공탁특례제도)되면서 공탁 방식이 간단해졌다. 기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금을 법원에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건번호만 알아도 공탁이 가능하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을 보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은 재판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피고인들이 합의를 원해도 피해자 측에서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면 공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공탁 방식이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내면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A씨 유족의 경우 피고인이 공탁금을 낸 사실을 선고 하루 전날 뒤늦게 알았다. 항소심 선고 당일 공탁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돼 피고인들이 감형을 선고받자 유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치 관련 재판과 별개로 A씨를 직접 밀어 숨지게 한 C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C씨도 유족과 합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는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C씨가 A씨의 상세 개인정보를 알아내지 못해 공탁하지 못했다.

공탁금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점도 2차 피해를 가하는 데 한몫한다. A씨의 사례처럼 선고 직전에 내면 피해자들이 공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선고 당일 공탁 신청서를 들고 법원에 오면 재판부 성향에 따라 선고기일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최소한 선고기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씨 측 유족은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감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직접 유족에게 찾아와서 사죄한 적도 없다. 가족들은 여전히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탁금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 2명 중 1명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한다. 제도 개정 이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공탁 방식의 단순화가 필요하고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도 공탁 제도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충호 서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 법원에서 피고인이 선고 이후에도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 신고를 했는지 살펴본다"며 "공탁이 단순히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여주기식으로 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공탁을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제3자'로 간주되기에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보여주기식 반성'을 통해 돈으로만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법원에 공탁금이 걸려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벌 탄원서를 내면 재판부에서 공탁금을 감형 요인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탁 절차가 간단해진 만큼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곧바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5YwMAjUX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034 '파묘' 이도현 "겁나 힙한 봉길, '김고은… 색누리당 03.06 188 0 0
177033 '로기완' 송중기 "돈 받았으면 값 해야돼,… darimy 03.06 123 0 0
177032 AI의 역습? "청년 고용 줄고 전문대졸 이… 한라산 03.06 141 0 0
177031 "이모님 월급만 250만원, 둘째는 사치"…… 피아니스터 03.06 207 0 0
177030 "승진 후 임신·육아휴직으로 뒤통수 치지말라… 네이버 03.06 139 0 0
177029 외식을 줄여도 소용없는 이유 ㄷㄷ 몇가지질문 03.06 215 0 0
177028 의외로 몰랐던 사실들 휴렛팩커드 03.06 223 0 0
177027 이젠 예스재팬?…“3·1절 日여행 뭐어때” … 보스턴콜리지 03.06 96 0 0
177026 "'현대적 피임법' 쓰는 한국 여성 30%도… 화창함 03.06 175 0 0
177025 목포 A요양병원 노인 폭행의혹…병원은 쉬!… 폭폭 03.06 114 0 0
177024 “셋이서 하자” 일진 뒤 봐주던 삼촌...여… 잊을못 03.06 177 0 0
177023 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 신짱구 03.06 187 0 0
177022 파묘' 이도현 "빙의 연기, '검은사제들' … global 03.06 143 0 0
177021 (넌센스퀴즈 아님) 한국에서 가장 큰 산(山… 힘들고짜증나 03.06 173 0 0
177020 3·1절 연휴 일본 하늘길에 21만명…'노재… ekgia 03.06 100 0 0
177019 日정부, '정보유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 뭣이중헌디 03.06 134 0 0
177018 “평범한 일요일 보내고 싶어”…마트노동자들,… 몇가지질문 03.06 194 0 0
177017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女알바 폭행범에 검… 한라산 03.06 135 0 0
177016 "너 때문"…이별 통보에 여친 반려견 내다 … marketer 03.05 139 0 0
177015 대형마트 22곳 문 닫자 3만명 일자리 잃었… 시사 03.05 165 0 0
177014 무인매장서 분실 카드 훔쳐 8천만 원 결제… 네이놈 03.05 117 0 0
177013 "이들 못 잡으면 끝"…90년대생이 저출산 … asm1 03.05 159 0 0
177012 SM 측 “샤이니, 완전체 지속…개별 활동은… 젊은베르테르 03.05 134 0 0
177011 전남 완도서 ‘약물 의심’ 길고양이 36마리… 암행어사 03.05 146 0 0
177010 빅플래닛메이드 "샤이니 태민 영입, 정해진… 레저보이 03.05 132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3.145.60.29'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