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4살 자녀 말에 父 폭행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4살 자녀 말에 父 폭행

  • 친일척결필수
  • 조회 552
  • 2023.05.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빠를 원망하는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고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 유치원 참관수업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효자손을 휘둘러 아이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96348?sid=102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177140 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흉기 구… 03.09
177139 인간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 03.09
177138 日 9명 받을 때 '0'명 굴… 03.09
177137 일해도 안 해도 '죽일 놈' … 03.09
177136 韓 28→47위 "尹 정권 들… 03.08
177135 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 살해… 03.08
177134 지난해 친밀한 남성이 죽인 여… 03.08
177133 송파구서 중학생끼리 다투다 … 03.08
177132 여성의 날 맞이 기부 캠페인 … 03.08
177131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 … 03.08
177130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 03.08
177129 왜 곰 한 마리에 난리냐고요?… 03.08
177128 일본산 캔디류서 세슘 미량 검… 03.08
177127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추… 03.08
177126 속보]충남 아산서 복면쓴 은행… 03.08
177125 中정부, 고전 서유기 모티프 … 03.08
177124 “일본인 차별해?” 원어민은 … 03.08
177123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총선 … 03.08
177122 일본산 방어 '국내산' 둔갑‥… 03.08
177121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 03.08
177120 스타벅스, 이달 말부터 부산·… 03.08
177119 얼굴도 모르는 남성에게···나… 03.08
177118 “푸바오 만나러 중국 가자”…… 03.08
177117 코끼리 장례, 내 새끼 얼굴이… 03.08
177116 “죽기 전 듄2를 볼 수 있을… 03.08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