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 작성자: 울지않는새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490
  • 2023.05.29
[앵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A 씨는 며칠째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차를 사진으로 찍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이후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한 차례 전화를 잠깐 받았지만, 그 뒤로 걸려온 28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의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건데,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지 않은 반복된 전화 시도를 스토킹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려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속된 전화 시도로 벨 소리를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휴대전화에 뜨게 하는 행위 모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안 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 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게 인정을 해서 이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반복된 전화 시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90663?sid=102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207 중공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줄줄이 폐업… 결사반대 03.21 754 0 0
177206 굥의 의사 증원 강행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 박사님 03.20 813 0 0
177205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려는 이유? 몸짓 03.19 1038 0 0
177204 日 여행 어쩌나…"증상도 없는데 치사율 30… 밤을걷는선비 03.19 590 0 0
177203 독도 지키는 ‘독도평화호’ 예산 동결에 운항… 영웅본색 03.17 706 0 0
177202 세계 무역수지 순위 kakaotalk 03.16 825 0 0
177201 삼성전자의 굴욕…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서 ‘… hangover 03.16 790 0 0
177200 人의 단상, 그리고 빨갱이... 던함 03.16 1363 0 0
177199 二의 단상, 그리고 국가부채... kimyoung 03.16 1155 0 0
177198 '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시사in 03.16 513 0 0
177197 혜자도시락 근황 이슈가이드 03.16 723 0 0
177196 "자식 뒤치닥거리 죽을 때까지 하게 생겼다"… 현기증납니다 03.16 508 0 0
177195 도박자금 빌리려 아버지에 '1,500번' 연… 자신있게살자 03.16 510 0 0
177194 人의 단상, 그리고 빨갱이... 피아제트Z 03.16 773 0 0
177193 二의 단상, 그리고 국가부채... 레저보이 03.16 718 0 0
177192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폭 증가 자일당 03.16 874 0 0
177191 1~3개월 후 물가 더 오른다 보스턴콜리지 03.16 869 0 0
177190 가계대출 1천100조 원 돌파 또 역대 최대 스트라우스 03.16 763 0 0
177189 二의 단상, 그리고 국가부채... HotTaco 03.16 584 0 0
177188 人의 단상, 그리고 빨갱이... 민방위 03.16 393 0 0
177187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폭 증가 미스터리 03.16 482 0 0
177186 1~3개월 후 물가 더 오른다 blueblood 03.16 511 0 0
177185 가계대출 1천100조 원 돌파 또 역대 최대 현기증납니다 03.16 521 0 0
177184 二의 단상, 그리고 국가부채... 087938515 03.16 396 0 0
177183 人의 단상, 그리고 빨갱이... sflkasjd 03.16 36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3.147.72.53'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