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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화 걸어 '부재중 전화' 남겼다면...대법 "스토킹"

  • 작성자: 울지않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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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91
  • 2023.05.29
[앵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A 씨는 며칠째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차를 사진으로 찍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이후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한 차례 전화를 잠깐 받았지만, 그 뒤로 걸려온 28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의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건데,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지 않은 반복된 전화 시도를 스토킹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려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속된 전화 시도로 벨 소리를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휴대전화에 뜨게 하는 행위 모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안 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지민 / 변호사 : 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게 인정을 해서 이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반복된 전화 시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906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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