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28일 0시25분께 평택 소재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 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촬영한 혐의다.
모텔 투숙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빌라 5층 옥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한 달 간 투숙객 30여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냥 (소장한 채) 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파악 중이다.
http://v.daum.net/v/202305300957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