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4시55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이면도로에서 B씨(50대)의 머리를 둔기로 1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머리가 찢어져 2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차를 빼달라며 항의하는 B씨의 말을 듣고 내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둔기는 당시 주차된 차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곳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를 빼주려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욕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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