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배를 발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장인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89410?sid=102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장인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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