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살 A 씨가 몰던 차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혈액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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