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975310?sid=102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로부터 56년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며 이를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전문출처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로부터 56년만인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며 이를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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