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라이온즈 소속 김헌곤 선수의 아내에게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내 남성이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 기각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협박 혐의를 받은 A 씨(25)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김헌곤 선수의 아내인 박 모 씨에게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던 중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패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당시 성적이 부진했던 김헌곤 선수의 아내인 박 씨의 SNS에 "죽이러 갈게.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받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891878?sid=102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협박 혐의를 받은 A 씨(25)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김헌곤 선수의 아내인 박 모 씨에게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던 중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패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당시 성적이 부진했던 김헌곤 선수의 아내인 박 씨의 SNS에 "죽이러 갈게.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받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8918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