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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코로나 피해, 임대료 깎아달라” 9건 전부 이겼다

  • 작성자: 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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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82
  • 2023.06.02
http://v.daum.net/v/20230602093707841
관련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당시 대부분의 영화관 지점 매출이 80% 급감하는 등 그 어떤 업계보다 피해가 컸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단계 전, 많은 사건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이뤄져 15~30% 정도의 임대료 감액이 이뤄졌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까지 받은 약 10건의 사건도 모두 승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최규연)는 롯데시네마가 대구 지점 영화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임대료 감액 소송에서 롯데시네마 측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기간(2020.3~2022.4) 임대료를 15% 감액해 지급하는 게 타당하고, 이를 초과해 이미 지급한 임대료 2억여원은 건물주가 롯데시네마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해당 건물 일부(계약 면적 5560㎡)를 2015년부터 2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좌석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면서 관람객 수와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롯데시네마는 건물주에게 “영화관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임대료 일부 감액을 요청했다.

감액 요청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였다. 해당 조항은 “임대물에 대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때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628조가 엄연히 살아있는 조항이라 판단했다”며 “매출액 급감, 대규모 영업적자 등을 수치로 나타내 이런 경우에도 민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느냐”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측 손을 들어줬다. “롯데시네마의 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코로나19 확산 기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기간 해당 영화관 관람객 수가 80% 이상 감소한 개월이 13개월에 이르렀으며 2020년 21억 5000여만원, 2021년 10억 8000여만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나온 승소 판결은 향후 선고가 예정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각각 약 10건씩 비슷한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영화관 지점의 위치만 다를 뿐 매출액 감소 정도·법리적 쟁점은 거의 비슷해 승소가 전망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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