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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세계 최저인데.... 아동 ‘해외 입양’ 3위 65년간 17만명, 절반은 홀트 송출

  • 피로엔박카스
  • 조회 637
  • 2023.06.02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해외로 보낸 아동의 후견인 의무 등을 방기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 손을 들어줬다. 입양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다. 홀트 측은 이날 “후견인 의무는 미국 도착 이후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6·25 이후 본격화한 한국 해외 입양의 중심에는 홀트가 있다. 1958년부터 작년까지 65년간 한국이 해외로 보낸 아동은 공식 통계로만 17만명이다. 이 중 45%가 넘는 7만7000여 명을 홀트가 보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나라다. 아동 보호 비정부기구인 ‘국제사회서비스(ISS)’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도 266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G8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은 아동을 송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등으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해야 할 형편인데 우리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며 “혈연 중시 문화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홀트’를 세운 해리 홀트(1905~1964)는 1954년 6·25에 참전한 미군 사생아들의 기록 영화를 보고 입양을 결심했다. 1남 5녀가 있었지만 한인 혼혈아 등 전쟁고아 8명을 입양했다. 부부는 1956년 서울 서대문에 홀트의 모태인 ‘홀트씨 해외양자회’를 세웠다.

홀트는 혼혈아부터 해외로 입양 보냈다. 1950~60년대 한국은 아동 복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61년 거리에 버려진 아동이 공식 통계로만 4453명이었다. 미군 혼혈아는 1300명을 넘었다. 한국이 어려웠던 1970년대까지 해외 입양은 버려진 아이들의 탈출구였고 홀트는 핵심 역할을 했다.

해외 입양은 전쟁이나 재해 같은 특수 상황에서 단기간 이뤄지다 안정과 함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전 30년 뒤인 198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 1985년에는 8837명을 해외로 보냈다. 출생 아동 100명당 1.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당시 정부가 해외 입양을 개방하면서 입양 기관들이 경쟁하다가 벌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985년 당시 한국 합계출산율은 1.67명으로 출산 장려책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 2002년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에 돌입한 후에도 아동 2365명이 해외로 갔다.

1980년대 홀트의 입양 담당 직원 월급은 25만원 정도였다. 해외로 입양 보내면 1명당 수수료 300만원을 받았다. ‘입양이 돈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보내는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 입양 부모의 자격 확인 등 후견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들어 입양인들이 직접 ‘학대’ 등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인 입양인 3명 중 1명이 ‘학대’를 겪었다. 8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토로했다. ‘대리 입양(proxy adoption)’이 대표적 문제였다. 2012년까지 양부모들은 입양아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올 필요가 없었다. 서류로 본 아동들을 유학생 등 대리인이 입양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입양 기관이 양부모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격 미달’ 양부모의 입양이 속출했다.

대다수 국가는 공공기관이 입양을 담당한다. 그런데 한국은 홀트 같은 민간 기관이 해외 입양을 주도하도록 했다.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야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결정했다. 그전까지 민간 기관이 한국 해외 입양을 좌우했던 것이다.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해외로 보낸 아동의 후견인 의무 등을 방기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 손을 들어줬다. 입양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다. 홀트 측은 이날 “후견인 의무는 미국 도착 이후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6·25 이후 본격화한 한국 해외 입양의 중심에는 홀트가 있다. 1958년부터 작년까지 65년간 한국이 해외로 보낸 아동은 공식 통계로만 17만명이다. 이 중 45%가 넘는 7만7000여 명을 홀트가 보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나라다. 아동 보호 비정부기구인 ‘국제사회서비스(ISS)’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도 266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G8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많은 아동을 송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등으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해야 할 형편인데 우리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며 “혈연 중시 문화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홀트’를 세운 해리 홀트(1905~1964)는 1954년 6·25에 참전한 미군 사생아들의 기록 영화를 보고 입양을 결심했다. 1남 5녀가 있었지만 한인 혼혈아 등 전쟁고아 8명을 입양했다. 부부는 1956년 서울 서대문에 홀트의 모태인 ‘홀트씨 해외양자회’를 세웠다.

홀트는 혼혈아부터 해외로 입양 보냈다. 1950~60년대 한국은 아동 복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1961년 거리에 버려진 아동이 공식 통계로만 4453명이었다. 미군 혼혈아는 1300명을 넘었다. 한국이 어려웠던 1970년대까지 해외 입양은 버려진 아이들의 탈출구였고 홀트는 핵심 역할을 했다.

해외 입양은 전쟁이나 재해 같은 특수 상황에서 단기간 이뤄지다 안정과 함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휴전 30년 뒤인 198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 1985년에는 8837명을 해외로 보냈다. 출생 아동 100명당 1.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당시 정부가 해외 입양을 개방하면서 입양 기관들이 경쟁하다가 벌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1985년 당시 한국 합계출산율은 1.67명으로 출산 장려책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다. 2002년 출산율이 1.18명으로 초저출산에 돌입한 후에도 아동 2365명이 해외로 갔다.

1980년대 홀트의 입양 담당 직원 월급은 25만원 정도였다. 해외로 입양 보내면 1명당 수수료 300만원을 받았다. ‘입양이 돈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보내는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 입양 부모의 자격 확인 등 후견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들어 입양인들이 직접 ‘학대’ 등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인 입양인 3명 중 1명이 ‘학대’를 겪었다. 8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토로했다. ‘대리 입양(proxy adoption)’이 대표적 문제였다. 2012년까지 양부모들은 입양아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올 필요가 없었다. 서류로 본 아동들을 유학생 등 대리인이 입양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입양 기관이 양부모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격 미달’ 양부모의 입양이 속출했다.

대다수 국가는 공공기관이 입양을 담당한다. 그런데 한국은 홀트 같은 민간 기관이 해외 입양을 주도하도록 했다.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야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결정했다. 그전까지 민간 기관이 한국 해외 입양을 좌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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