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는 실제 기혼자와 비혼자의 복지 금액 차이를 비교해봤다. 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를 기준으로 결혼 여부만 다르고 근속연수·직급·성별이 모두 같은 두 명의 근로자 김비혼씨와 박기혼씨를 가정해 비혼자와 기혼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비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출산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금액의 차이는 20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식대 등 비혼·기혼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수당은 제외했다. A중소기업은 보통 중소기업이 갖춘▲결혼축하금(100만원) 등 경조금 ▲경조휴가 ▲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각 3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1학기 당 200만원, 최대 8학기)이 있다고 설정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52632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