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naver.me/FQIn0Lab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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