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행인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날아차기를 하는 등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여성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와 보복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휴대전화로 찍어주겠다며 폭행을 부추겼다. 이들은 범행 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C양이 올린 영상에서 이들은 ‘킥킥’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찼다. 바닥에 고꾸라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면서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http://naver.me/Fv76hUVb
당시 C양이 올린 영상에서 이들은 ‘킥킥’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태권도를 하듯 발로 찼다. 바닥에 고꾸라진 여성이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다시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면서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http://naver.me/Fv76hU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