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79406?sid=102 노기섭 기자 인천지법, 40대 미혼모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 있어…공적 인물도 아냐" 후략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