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러 다가온 초등생 성추행 40대 폴리텍대 교수 '집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B양을 성추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앱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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