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 3년…검찰, 항소 안한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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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편이 딸을 10여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하게 된 점,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남편 B씨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C양은 "20년 가까이 키워준 어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