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A씨의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B씨에게 "증인은 수사 기관에 '2017년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B씨는 "저는 무능하고, 아내 혼자 양육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29UN6AZYL1
A씨와 B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B씨와 합의하고 아이 한 명을 낙태했다.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모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살해된 아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9년 살해된 아이에 대해서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아내가 출산하러 간 게 아니라 낙태하러 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B씨에게 "증인은 수사 기관에 '2017년 A씨가 양육하는 걸 힘들어해 낙태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B씨는 "저는 무능하고, 아내 혼자 양육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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