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1부 최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을이 사건’으로도 불린다. 피해아동인 가을이는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 증상까지 보였고, 사망 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14일 가을 양 사망 당일 A씨는 가을이가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그 이후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때려 끝내 사망하게 했다.
사망 당시 만 4세였던 가을이는 체중이 7kg 불과해 마치 미라처럼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을이 모녀와 함께 지냈던 동거녀 B씨는 징역 20년을, 동거녀의 남편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가을 양의 친권자가 A씨이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친모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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