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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남친' 전청조, 징역 2년 사기 전과..피해자 "아직까지 배상 못 받아"

  • 작성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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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55
  • 2023.10.25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가 과거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의 성별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 판결문에서는 그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나타나있다.

이 가운데 전씨에게 당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2019년 '승마 마필 관리주' 해외취업 알선해주겠다며 접근

24일 파이낸셜뉴스가 피해자 A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2020년 12월 사기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제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로 나타났다.

당시 전씨는 약 3억원가량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심에서 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2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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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가 보내온 2020년 12월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 사진=파이낸셜뉴스(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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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피해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9일경 전씨로부터 해외 취업 관련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승마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걸 알자, 전씨가 '승마장 마주' 출신이라며 국내외 승마계에 아는 지인이 많다며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A씨에게 '승마 마필 관리주' 해외취업을 알선해준다며 계약금 68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 계좌라며 'NANMINGHA'이라는 계좌를 알려줬다.

A씨는 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계약서를 받지 못하자 전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수차례 요구에도 금액이 들어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는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금 68만원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이는 면피용으로 A씨에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A씨는 되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전씨는 A씨의 고소로 자신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전씨가 메신저, 전화통화 등으로 수차례 요구하자 이에 못 이겨 카드론 대출을 통해 500만원을 입금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A씨의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요구했는데, A씨는 결제내역에서 10만원 상당의 커피숍 결제가 연이어 나오자 결국 고소를 감행했다.

이후 배상명령으로 총 563만원을 신청했다.

A씨는 선고가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피해금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파이낸셜뉴스에 "(얼굴이 알려진 이상) 피해본 금액에 대해 배상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피해본 이들도 분명 있을 테니 그들에게 보상해 주고, 사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씨 때문에 피해본 금액 모든 걸 감당하고 갚았다. 항상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판결문엔 전씨가 남자로 행세했다는 내용 담겨

한편 A씨 외에도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른 피해자 B씨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청조를 알게 됐다. 2019년 9월 17일경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에서 만난 B씨는 전씨로부터 "함께 살자. 함께 살 집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대출금 받아달라. 1000만원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1000만원을 대출 받아 전달했지만, 전씨는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씨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생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909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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