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치던 4살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아들 B(4) 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아버지에게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http://v.daum.net/v/2023112017000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