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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선처 탄원서' 조작…문체 의심한 검사에 덜미

  • 작성자: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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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
  • 2024.02.11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32살 A 씨를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법정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됐는데, 이후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 지인과 가족 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습니다.

A 씨가 해당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활동을 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탄원서 검토 과정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등 A 씨의 범행과 무관한 생뚱맞은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의 실제 구체적 활동 내용은 없고 전반적인 문체도 어색한 번역 투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A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GPT에 '탄원서를 생성해 달라'는 명령어를 넣어 만들어낸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은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어 내용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291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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