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2378251?sid=10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선 20대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A씨가 용변 칸 위로 든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장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일체 전자정보를 복원했으나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찍은 촬영물을 곧바로 보여달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 숨어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칸에 들어선 20대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A씨가 용변 칸 위로 든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장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일체 전자정보를 복원했으나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찍은 촬영물을 곧바로 보여달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