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7359406?sid=102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 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 씨(26·여)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어 A 씨는 B 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 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