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연령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제공된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될 예정이다.
(중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865349?sid=101
<핵심요약>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 80%까지 2%대 저금리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연령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제공된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될 예정이다.
(중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전문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865349?sid=101
<핵심요약>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 80%까지 2%대 저금리 대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