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531266?sid=102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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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5312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