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에게 먼저 접근한 뒤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적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여교사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http://v.daum.net/v/2024022910493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