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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에 5년형 구형

  • 작성자: 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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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6
  • 2024.03.05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여성 B(20대)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는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피해자 진술에서 B 씨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호소했다.

A 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여성의당 비상대책 위원회는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677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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