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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 작성자: 신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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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2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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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은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파기하면서 6년 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당시 대법관은 2018년 10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이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번에 천 대법관은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천대엽 판결’)며 해석을 제한했다. 천대엽 판결이 파장이 큰 건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일까지 법원에서 천대엽 판결을 인용한 1·2심 판결이 두 달만에 27건이 나왔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하급심 ‘무죄’ 27건… 최고 인기 문장은 “무조건 유죄 NO”
‘천대엽 판결’은 총 14페이지 중 4페이지에 걸쳐 법리를 적었는데, 이 중 하급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인용된 부분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되지만(…)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2018년 도입한 ‘성인지감수성’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한 대목(성범죄 판결 25건 중 21건에서 인용)과, 뒤이어 쓰인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이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성범죄 25건 중 17건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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