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1~2분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http://v.daum.net/v/20240307003437504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1~2분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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