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 Z4가이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629
  • 2024.03.26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여 상대방 동의 없는 간음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형법 제297조 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강*죄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즉 강*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권력형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공포나 강요로 마지못해 한 성관계도 강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동감하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입증의 곤란성 문제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실질적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할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명시적 동의를 받아낸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실질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 동의서나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했더라도 갑자기 내심의 변화로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점이다.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인데도 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불확정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게다가 성행위 당시 동의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구성요건이 되는 동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 다른 문제로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되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쉽게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동의 간음을 유도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죄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므로 전문적인 헌터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성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동의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 판단하므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개입은 반드시 최후 수단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하는데도 법이 대다수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력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

현재 언급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들은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섣불리 도입하자는 견해는 심히 우려된다. 비동의 간음죄 논란은 일각에서 성 대결로 비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대 사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무에서 수많은 성범죄를 다뤄보면 그중에는 파렴치한 범죄도 있지만 비범죄와의 경계선상에 놓인 안타까운 사건도 많다.

2023.03.29, 글로벌 이코노믹, 민경철의 법률 톡톡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240 대구 모 병원 주 6일 방사선사 급여....… 이슈탐험가 04.27 136 0 0
177239 "한국김밥, 일본에 완전 말렸다"...미국 … 선진국은좌파 04.27 157 0 0
177238 블라인드에서 댓글 1000개 달렸던 내용.j… 하건 04.24 473 0 0
177237 그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 월급 뜨악 04.23 431 0 0
177236 의사 파업의 원인 진단 - 의료계 내부 정서… 정사쓰레빠 04.21 498 0 0
177235 스텔라 블레이드와 PC주의 젊은베르테르 04.19 407 0 0
177234 세계 의사 모임에서 전공의 호소, 주 100… 레저보이 04.19 437 0 0
177233 예산 없어 '한국영화의 밤' 행사 못 하는 … 한라산 04.19 384 0 0
177232 ‘메타버스 서울’ 혈세 60억원 날렸다. 자격루 04.18 360 0 0
177231 태양광이 환경산업에 적합하다 안하다 이런 이… 김웅롱 04.16 384 0 0
177230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 편향 행정? 라이브 04.15 535 0 0
177229 고영욱 또 뭔짓을 저지른거냐 미해결사건 04.15 611 0 0
177228 일자리 찾아 유럽 전역에서 독일 몰려 물가… 스미노프 04.15 455 0 0
177227 야.. 태양광.. 넌 이런거 안배웠냐? 흑체… Z4가이 04.15 428 0 0
177226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제 야당발 의료개… 남자라서당한다 04.14 346 0 0
177225 짜파게티 가격 인상 개꼼수질 하는 농심 모닥불소년 04.12 573 0 0
177224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 몸짓 04.07 763 0 0
177223 김건희가족 남양주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 임시정부 04.05 1470 0 0
177222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진 이론만 04.03 712 0 0
177221 실업급여 비난하더니 외제차 리스 세금 지원? 민방위 04.03 780 0 0
177220 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생활법률상식 04.02 656 0 0
177219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얼리버드 04.02 574 0 0
177218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Petrichor 04.02 488 0 0
177217 병원은 떠났지만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다?? 증권 04.02 320 0 0
177216 대구 자영업자들 노란 우산까지 깬다 정사쓰레빠 04.01 624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