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길은 사라졌다. 하지만 민사·가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형사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한 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셈이다. 민사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할 때보다 입증하기 수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여관방에 함께 들어간 뒤 1시간30분 정도 후에 다시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가정하자. 간통죄 재판에서는 이 사진만으로 남편의 간통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방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사진만으로도 남편이 성관계 여부를 떠나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멀쩡한 혼인관계를 파탄 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간통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일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간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혼인관계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변화는 현재로선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26일 “개별 사안마다 부정행위의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간통죄를 없앤 대부분의 국가들도 민사상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1791년 프랑스대혁명 때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고, 독일도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중국은 간통죄가 존재하지만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북한도 ‘비열한 동기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81314&code=61121311&cp=du
간통죄가 있다해도 가정은 지켜지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가정의 보호 보다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국의 경우 민사의 기준이나 판례들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어떻게 갈런지 모르겠네요.
민사의 기준이 가장 걱정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