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 회사원 최모(34·여)씨. 최근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백화점에서 점 찍어뒀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구입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부장은 "최 대리, 살 많이 뺐네.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입고 다녀"라고 말했다. 최씨는 불쾌했지만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등이 담겼다.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 지 여부는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상 기사 발췌--
맞는 말이다. 성희롱이 피해자 입장에 서서 판단하는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여직원들에게 말한마디도 하면 안된다. 머리를 자르고 왔길래 "머리 짤랐네 오~호 잘 어울리네" 라고 해도 여직원이 기분 나쁘면 이것도 성희롱이란 말인가?
누군가 우스게 소리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말하는 혹은 행동하는 남자의 외모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성희롱 가이드가 될것 같다. 피해자의 입장이란게 심리적인거 아닌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없을터이고,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런 굴욕감 혐오감이 생길터이니 좀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듯 보인다.
최근에는 이런 성희롱을 악용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고, 피해당한 남성들은 무고죄로도 상대여성을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