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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

  • 리코
  • 조회 6854
  • 2014.09.11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려 현행 2,500원(담뱃세 포함)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05년 이후 묶여 있던 담뱃값을 대폭 올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구멍난 세수를 메우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과 관련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정리해봤다.

● 담배 한 갑 사면 70%가 세금

한 갑에 2,500원짜리 담배를 사면서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가 950원(38%), 남은 1,550원(62%)은 세금이다. 세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641원(25.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이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산다면 한 달에 4만6,500원, 일년이면 약 56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으로 오르면 가격 구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26.3%), 세금은 3,318원(74%)이다. 세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1,007원(22.4%) ▦국민건강증진기금이 841원(18.7%) ▦지방교육세가 443원(9.8%) ▦부가가치세 433원(9.6%)다. 그리고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594원(13.2%)다. 이렇게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하루 한 갑씩 피우면 담뱃세로만 일년에 약 120만원을 내야 한다.

● 담뱃값 인상? 담뱃세 인상?

담뱃값을 올리면 담뱃세는 2조8,000억원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편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기사보기)

실제로 정부는 담뱃세를 올리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 그동안 담뱃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안전행정부 소관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몫이다. 하지만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에서 활용하게 된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라는 불만도 크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만큼, 서민의 세 부담만 키워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보기)

● 담뱃값 오르는 이유는 국민건강?

정부가 밝힌 '담뱃값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담뱃세가 금연기금으로 활용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복지부에 따르면 한해 걷히는 담뱃세는 6조8,000억원,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는 돈은 1조5,000여억원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교육ㆍ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쓰는 '금연지원금'은 243억원(1.2%)이다. 복지부는 이 기금을 학교나 군인의 흡연 예방 교육과 광고, 전국 각지의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사보기)

●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 흡연율은 줄어들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04년 말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 흡연율(2004년 9월)이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이상 떨어졌다.

최근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발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현재 43.7%선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고 밝히면서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흡연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한 편의점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 10일 하루 동안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수요일보다 32.9% 급증했다. 하지만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다. 괜스레 담배를 쌓아두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김지현기자 hyun1620@hk.co.kr

 

--기사전문--

모두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올랐네, 담배피는 사람들이 잘못이니 더 올려야 하네 할때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을 오목조목 잘 설명해주었네요.


[이 게시물은 쓰레빠관리자님에 의해 2014-10-07 13:34:06 쓰레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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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방콕파티님의 댓글

  • 쓰레빠  방콕파티 2014.09.11 21:07
  • SNS 보내기
  •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네. 서민들만 돈내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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