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면 7%의 취득세를 내는건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매년 자동차세 또한 지불해야된다.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근데 4억원 아파트의 취득세는 1%이다. 즉 4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보다 2천만원짜리 자동차 취득세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런와중에 지난 9월 15일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3년에 걸처 100% 인상하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즉 개인 자가용의 자동차세 인상도 불보듯 뻔해졌다는 애기다.
그리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할인율이다. 자동차 취득후 3년후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고 12년이 되면 최대 하한선 5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그 이상 세금이 떨어지진 않는다.
즉 12년된 차의 자동차 세금은 동결인 것이다. 12년이 된 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도 제대로 못받는다. 1,600cc 자동차의 경우(차량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중고차가 거래된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세로는 약 25만원을 지불해야된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에 해당되어 사치세가 적용되었지만,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지금도 이 사치세는 빠지질 않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밥통처럼 만들어진 법은 개정할 생각을 안한다. 단지 더 올릴 개정안만 만든다.
게다가 자동차를 사면 필연적으로 기름을 넣는다. 휘발유의 경우 이미 휘발유 원가보다 비싼 세금이 책정되어 버렸다. 즉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운전자는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동차세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세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보면 취득세가 24% 지방소득세 19,2%, 재산세 15.4%, 자동차세 12.5%, 지방교육세 9.3% 등 과세표준이 큰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건 그만큼 자동차세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도 차가 필요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을 내어가면 사는 것이다.
정말 어느 하나라도 국민을 위한 개정안은 없어 보이는 뻑킹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