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하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중고생들이 금연이라는 명목하에 학교에서 대놓고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훈계하려는 선생에게 "담배 끊으려고 피우는건데 왜 말리느냐?"란 적반하장의 역공을 당한다고 한다.
선생들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니깐 청소년도 펴도 되는건가? 긴가민가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은 니코틴과 무관하게 전자담배를 피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2011년 11월 여가부(이것들이 만든 법이라 맘에는 안되지만)에서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즉 니코틴이 없으면 흡연욕구를 낮추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서 청소년도 피우면 안된다.
이말은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다는 말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나 직접구매 방식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잘 이용하기에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여가부가 만들어서 그런지 만들기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법안이 홍보도 안되어 있고, 적발할 가능성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