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이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사진나 동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 피싱 조직은 대개 스마트폰 랜덤채팅방에서 피해남성과 대화하며 친해진 뒤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방으로 유도한다.
이후 미리 준비된 여성의 알몸사진 등을 보여주며 남성의 음란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저장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전화번호부, SNS메신저 친구 명단 등을 빼낸다.
이후 피싱 조직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고 피해자의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을 초대한 다음 음란행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해당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한다.
SNS상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처불명의 실행파일(.apk 형식)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랜덤채팅에서 여성과 대화할 때는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먼저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조직은 오히려 돈을 계속 보낼 사람이라고 생각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엔 사진을 퍼뜨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키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