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 외과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 장면을 찍은 일부 사진에 간호협회가 발끈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간호 조무사가 간호사 명함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문제가 된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람은 간호조무사인데, 게시된 사진 중 간호사라고 적힌 명함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대한간호협회가 발끈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을 사칭했고, 간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직원들 명함에 전부 간호사 이렇게 파가지고… 원래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이란 용어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의료법에는 관계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사칭하면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 전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해당병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간호조무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법 상으로는 처분을 하기는 어려워요."
성형외과는 입원치료용 병상이 필요없기 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도 극소수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간호조무사입니다.
채널A 고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