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자주하는 행사가 바로 경품행사이다. 하지만 이따 고객의 정보등을 기입 받는다. 경품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사실 마트를 많이 사용하는 아주머니들의 경우 크게 개의치 않고 경품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한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게다가 행사 참여란 이유로 약관동의도 없이 이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게 이제는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홈플러스, 이번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정보가 판매되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1년 3개월동안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면서 66억6,800만원을 롯데마트는 약 3년 8개월동안 23억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난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에서도 나타났지만, 고작 6명이 기소만 되었고 아직 판매된 고객정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치않은 고객정보 판매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왜 정부나 법원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까?
그저 잘못한 사람 그거도 제대로 된 법처리도 없고 고작 6명만 기소했고, 그 고객정보를 구매한 보험사에 대한 처벌도 없다.
즉, 앞으로도 이런 불법 고객정보 판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