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조항으로 인해 개인적 이용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등 전부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배포의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다.
근데 이런 내용을 방송국에서 알려주다니 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명불허 엠빙신
법적으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조항으로 인해 개인적 이용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등 전부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배포의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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