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웹하드나 P2P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받거나 보는 사람도 처벌받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지금 이 시행령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즉 웹하드 및 P2P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인은 해당이 안 된다? ▶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업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업체들이 법에 정한 그런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업정지 9개월에서 최대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또 하나 돌았던 괴담이 '경찰이 이런 P2P사이트 등에 추적파일을 심어놔서 다운받은 사람을 색출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그것도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토렌트 사이트 때문에 그런 괴담이 생긴 것 같은데요, 토렌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구분할 수 없어서 같이 처벌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었고, 음란물 단속이 문제가 되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웹하드 개인 유저는 받어도 상관없는것 같네요 이정도면 답변이 되었나요? 아청법에 걸리는 야동을 제외하면 받아도 무관할 듯 보입니다. 이제 딸통법의 괴담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P.S : 근데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다가 역시 조회수를 위해 이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네요. 조금 아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