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최근 생활 자금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B대부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업체에서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나중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업체 말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여러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나눠 빌렸다. 이후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꼼짝없이 금융회사에 고금리 이자를 부담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59)씨는 지난 1월 C대부중개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 나중에 10% 이하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업체가 지정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3개월 후 C업체에 저금리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씨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사실 등을 핑계로 대며 전환대출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씨는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했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거액 대출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노린 대부중개업자들의 ‘꼼수’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대출을 빙자해 고금리 대출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신고된 저금리 전환대출 피해금액은 지난 1월 5억7100만원에서 지난달 7억32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2~6개월 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연 20% 이상 대출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전환은 불가능하다. 거액의 고금리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18% 금리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받을 경우 이자비용으로만 1800만원이 나간다.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200만원(2% 가정시)도 내야 해 모두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소비자에게 거액 대출이 몰리면 다른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일부 중개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거액 대출을 유도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개업체들의 전체 대출 중개수수료 규모는 2014년 상반기 398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0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규정과 다르게 무조건 저금리 전환을 안내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부중개업자들이 서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전환대출을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인들이 거액 대출을 요구해도 소비자들 스스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릴게요" 달콤한 유혹 '주의보'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이 진짜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해야지
걸려오는 전화로 대출 받았다가는 신상 다 털리고 눈탱이 맞기 딱 십상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